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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年4月实务韩语考试广播内容(一)
作者: 来源:文国韩语网 发布日期:2009-03-29 浏览次数:

질문 1)
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 미국, 캐나다, 일본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 보다 모국에 입국하거나 취업하는데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고 봄

- 그래서 ‘07.3.4.부터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이들 지역의 동포들에 대한 입국문호를 확대하고 취업절차도 간소화하였다고 했다고 보는데
먼저,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에 대한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부여의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

▹ 답변 1)
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

-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(제적)이 있는 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 외국인(비동포)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(유학, 기업투자, 어학연수, 단기상용 등)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음

- 그리고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 수 있었으며,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음

질문 2)

- 방문취업제 시행 전에도 무연고동포들이라고 하더라도우리나라의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었고,국내 친척이 있는 동포들은 취업도 가능하다고 했는데,우리 동포들에 대해 취업을 허용한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길

▹ 답변 2)
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 중 국내 친족이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2002.12월부터 취업관리제를 도입하여 8개 서비스업분야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 왔음

- 그리고 취업관리제는 2004.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특례고용허가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지만, 취업교육을 받더라도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동포들이 더 많았음,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어 법적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

◦ 질문 3)

-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 진 내용은?

▹ 답변 3)

-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․취업할 수 있게 됨

-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

-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 확대및 취업절차 대폭 간소화되었고,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

 

◦ 질문 4)

- 무엇보다고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취업도 하기 위해서는누가 방문취업비자발급 대상이 되는 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방문취업제의 대상과 연령은?

▹ 답변 4)

-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 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
- 여기서 외국국적동포라고 하면 재외동포법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,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, 두 번째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

- 그리고 만 25세의 연령 기준을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

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연령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

◦ 질문 5)

-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라고 해도 재외동포법 상 외국국적동포의범위, 즉 동포 3세까지만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없으면 방문취업 사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?

▹ 답변 5)

- 그렇다.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.10.1.까지, 구소련지역 동포는 1945.8.15.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들은 대부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.

◦ 질문 6)

-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은 연고동포와 무연고동포로 구분되어연고동는 국민의 초청 등이 있어야만 사증을 발급하는 반면, 무연고동포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중국동포는 실무한국어시험을 통과한 자 중에서 전산추첨에서 당첨되어야만 사증을 발급받게 되는데, 먼저 한국어시험이나 전산추첨 등 절차에 알아보도록 함

- 한국어시험의 주관기관 및 현지시행기관에 대해 설명 부탁

▹ 답변 6)

- 한국어시험 종류는 실무한국어시험

- 주관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(정부출현기관)

-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

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을 97년부터 전세계 30여개 이상 국가에서

시행하는 등 공정성과 시험경력 많아 시험의 객관성 확보

- 특히 현지 시행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현지 중국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국가기관...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교육부 고시 중심(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대학수능시험을 치르는 기관)과 업무협약 맺어시험을 치른다

질문 7)

-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실무한국어시험에서 몇 점을 맞추어야만 전산추첨 대상에 포함되나?

▹ 답변 7)

-작년까지 50점/ 올 해부터는 70점을 받아야 한다


질문 8)

어디서 전산추첨을 하고 전산추첨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?

▹ 답변 8)

- 전산추첨 절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70점 이상 명단을 통보받은 후 DB시스템을 구축해서 컴퓨터 추첨원리에 따라 공개적 추첨장소에서 추첨.

-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, 또는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

- 추첨을 할 때도 각 추첨인원, 추첨 연령대별 기준을 세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추첨은 조작의 여지가 없다.

질문 9)

- 전산추첨 대상에 일단 포함되면 언제까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년간 포함이 되나?

답변 9)

- 맞다.
- 5년간이란 기간은 추첨대상에 포함된 해부터 기준.
- 금년 상반기 시험에 합격하면 금년도부터 5년 2013년까지 전산추첨에 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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